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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정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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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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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기준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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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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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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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기준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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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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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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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포함할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 및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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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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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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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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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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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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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2021년 7월 8일 (목) 07:56 기준 최신판

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3 해 설[편집]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포함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 및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편집]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5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