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의 계상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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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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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의 육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동차량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료 등을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제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의 육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동차량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료 등을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제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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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회신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차량의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대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8조(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참고로, 제경비는 본사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간접비를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와는 구분되는 비목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차량의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대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8조(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참고로, 제경비는 본사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간접비를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와는 구분되는 비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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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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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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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의 "보조 요원" 및 "현장 운영비" 의 의미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의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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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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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의 “보조요원”의 의미는 본사인력과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된 현장지원 사무요원(여직원 등 포함)을 의미하며, 통상 현장사무실운영비는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차료, 소모품비, 차량비 , 교육훈련비 등의 비목을 포함함. 아울러 동 대가기준 제9조(제경비) 중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의 의미는 당해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인력에 대한 급여를 말하며, 당해 사업과 관계없이 본사운영을 위하여 발생되는 비목들을 간접비로서 제경비 항목에 포함됨.
  
  

2021년 7월 8일 (목) 08:05 기준 최신판

1 사례1[편집]

1.1 질의[편집]

당해 사업의 육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동차량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료 등을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제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1.2 회신[편집]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차량의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대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8조(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참고로, 제경비는 본사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간접비를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와는 구분되는 비목임.


2 사례2[편집]

2.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의 "보조 요원" 및 "현장 운영비" 의 의미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의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의 차이는?


2.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의 “보조요원”의 의미는 본사인력과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된 현장지원 사무요원(여직원 등 포함)을 의미하며, 통상 현장사무실운영비는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차료, 소모품비, 차량비 , 교육훈련비 등의 비목을 포함함. 아울러 동 대가기준 제9조(제경비) 중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의 의미는 당해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인력에 대한 급여를 말하며, 당해 사업과 관계없이 본사운영을 위하여 발생되는 비목들을 간접비로서 제경비 항목에 포함됨.


2.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