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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 | ===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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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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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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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련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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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
+ | ! style="text-align:left;" | 구분 | ||
+ | ! 국가기술자격자 | ||
+ | ! 학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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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기술사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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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특급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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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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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고급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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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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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중급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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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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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 초급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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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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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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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
+ |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
+ |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
+ |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
+ |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 #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
+ | #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 ||
+ | #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021년 7월 9일 (금) 00:44 판
1 정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슬등급 및 자격기준에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
3 해 설
기술자의 등급은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술자격기준에 의할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력경험에 의할 경우는 해당 학력 보유 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함.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학력경험기준의 경우, 초급 등급만 인정함.
4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4.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4.2 숙련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비고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