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 요 === *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
−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
2021년 7월 12일 (월) 06:32 판
개 요
-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