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질의 === 현장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만든 건설공사를 위한 건설사업소에 근무 중인 전체 인원(건설사업소는 주재요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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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감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건설사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는 | + | 공사감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건설사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는 [[직접경비]]로 지급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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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감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건설사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는 | + | 공사감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건설사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는 [[직접경비]]로 지급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