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2021적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2021적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 === 2021적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width: 99%;" |
|- | |- | ||
! 등 급 | ! 등 급 |
2021년 8월 25일 (수) 04:03 판
2021적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등 급 | 월 임금 |
---|---|
책임연구원 | 월 3,245,879원 |
연구원 | 월 2,488,897원 |
연구보조원 | 월 1,663,743원 |
보조원 | 월 1,247,850원 |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주 2)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