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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업무는 엔지니어링활동 중 타당성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산출기준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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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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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의 비용산출 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1. 2.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6호" 의 기준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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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화) 08:02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교통영향평가 비용산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는지?



2 회신[편집]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항임.

교통영향평가의 비용산출 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1. 2.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6호" 의 기준을 따라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