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5일 (월) 07:02 판 (편집)14.32.25.120 (토론)← 이전 편집 2019년 11월 25일 (월) 07:09 기준 최신판 (편집) (편집 취소)En-wiki (토론 | 기여) 6번째 줄: 6번째 줄: * 민간 및 특수목적회사가 건설 및 운영경비 부담 * 민간 및 특수목적회사가 건설 및 운영경비 부담 * 시설물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공공에 이전 * 시설물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공공에 이전 − −[[Category:해외계약 용어사전 ]] 2019년 11월 25일 (월) 07:09 기준 최신판 1 정의[편집] 건설(Built)-이전(Transfer)-운영(Operate) 2 내용 및 특징[편집] 민간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의 설계, 융자, 건설, 운영, 시설유지보수 등 제반분야 책임 민간 및 특수목적회사가 건설 및 운영경비 부담 시설물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공공에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