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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경비 === | === 제경비 === | ||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 ||
− | ** 상기의 경비중에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은 직접경비로 | + | ** 상기의 경비중에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은 직접경비로 계산 함. |
=== 기술료 === | === 기술료 === |
2024년 8월 6일 (화) 01:46 기준 최신판
1 개 요[편집]
- ①직접인건비, ②직접경비, ③제경비, ④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임.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2 항 목[편집]
2.1 직접인건비[편집]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금융전문가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 가능
- 직접인건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각 업무별 투입기술자의 소요인원과 작업량 및 소요공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참고1)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
- 인가한 표준품셈이 없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 적용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참고2)에 따름
2.2 직접경비[편집]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2.3 제경비[편집]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 상기의 경비중에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은 직접경비로 계산 함.
2.4 기술료[편집]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제외)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