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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2019년 11월 28일 (목) 06:44 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