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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11월 28일 (목) 06:45 판
국가계약법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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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