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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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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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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기관
 
|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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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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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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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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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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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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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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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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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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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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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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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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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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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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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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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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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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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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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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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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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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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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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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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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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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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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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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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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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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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1-22호, ‘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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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 : 추정가격 2.3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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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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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 :추정가격 3.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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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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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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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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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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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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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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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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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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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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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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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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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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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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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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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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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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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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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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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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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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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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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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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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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입찰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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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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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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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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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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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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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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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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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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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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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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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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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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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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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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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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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Pre-Qualification)대상 판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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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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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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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엔산법상의 PQ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정수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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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는 플랜트, 환경, 해양․수산, 정보통신 등 그 외 분야는 엔산법에 따른 PQ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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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평가는 입찰 전 단계로 발주청이 입찰공고와 별도로 공고하거나, 입찰공고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지정하여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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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기준이 있는 법은 엔산법 이외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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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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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 ⇒ PQ평가(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발) ⇒ 이의신청 ⇒ 입찰진행(가격제안서 제출)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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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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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 2.3억원 이상인 용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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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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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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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적용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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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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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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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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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부문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1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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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술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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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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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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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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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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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

2019년 11월 30일 (토) 07:05 기준 최신판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편집]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 물품·용역 : 2.3억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1-22호, ‘12.12.26)
    • 엔지니어링사업 : 추정가격 2.3억원이상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엔지니어링사업 :추정가격 3.5억원이상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예정가격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낙찰자 경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예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7.9)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437호)
      • 제한입찰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동계약 운영요령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438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1.1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2 PQ(Pre-Qualification)대상 판단하기[편집]

2.1 개요[편집]

  • 엔지니어링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엔산법상의 PQ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정수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는 플랜트, 환경, 해양․수산, 정보통신 등 그 외 분야는 엔산법에 따른 PQ기준을 적용
      • PQ평가는 입찰 전 단계로 발주청이 입찰공고와 별도로 공고하거나, 입찰공고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지정하여 평가 가능
      • PQ기준이 있는 법은 엔산법 이외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이 있음

2.2 PQ업무처리 절차[편집]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 ⇒ PQ평가(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발) ⇒ 이의신청 ⇒ 입찰진행(가격제안서 제출)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2.3 PQ 적용대상[편집]

  • 예정가격이 2.3억원 이상인 용역입찰
  •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2.4 PQ적용 제외대상[편집]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관리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건설기술부문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1조 적용)
    • 전기기술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

ㅇ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5 PQ 기준[편집]

  •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