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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지역제한 | | ③지역제한 | ||
− | | ▪시․도 : 3.5억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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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5억원 | ▪시․군 : 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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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 2.3억원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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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용역 : 1.5억원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 | ||
2019년 11월 30일 (토) 10:27 판
1 개 요
-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
2 절 차
① 입찰공고(전문분야 검토, 실적 또는 기술능력 제한) → ② 입찰 → ③ 적격심사 서류제출 → ④ 적격심사 → ⑤ 낙찰자 결정 → ⑥ 계약 체결
3 제한경쟁입찰 대상과 제한사항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 실적
- 추정가격이 3.5억원(건설기술용역은 2.3억원이하)미만인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울산, 시군구는 5억원 미만)
※ 광역시도는 건설기술 이외의 용역은 추정가격 3.5억원 미만에 대하여만 지역제한 가능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4 제한경쟁입찰의 기준 및 적용
- 제한경쟁입찰의 범위와 구분(지방계약법 위주)
종류 | 제한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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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 특수 기술*당해계약목적물의 1배이내 |
②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 특수 기술* |
③지역제한 |
▪시․도 : 3.5억원 ▪시․군 : 5억원 ▪건설기술용역 : 2.3억원 ▪안전진단용역 : 1.5억원 |
관할 시도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국가계약법은 2.3억원 |
④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경우 | ▪지질조사 및 탐사(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
†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국가계약법은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시 엔산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제한토록 규정
-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중복적 제한의 금지(다음의 각 호 중 2개 이상 중복 제한 금지)
①동일실적 ②기술 보유상황 ③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⑨재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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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자격제한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지역제한의 경우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과 중복제한 가능 †실적증명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등에 따라 조사한 수주실적에 따라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활용
5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즉, 입찰일 전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6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