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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의 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의 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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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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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0일 (토) 11:30 판

1 개 요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명내용을 감사부서에 통보)


2 지명기준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의 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3 지명 및 통지절차

  •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 지명경쟁참가 적격자에게는 통지를 하고 참가여부를 확인
  •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대상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비치하여야 함


4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