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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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0일 (토) 12:13 기준 최신판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 계약
의의 임차․운송․보관․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5년이내의 기간 중에 지출할수 있는 예산(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된 계약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연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등이 시차를 두고 지원되는 경우에도 조기발주가 가능토록 하기위해 동일회계 연도내에 차수계약이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2)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0조
  • 지방계약법 제27조, 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