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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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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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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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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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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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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은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함
 
 
  -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은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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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0일 (토) 12:16 판

개 요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은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단년도 계약
적용대상 ▪모든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 함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공동계약 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입찰공고에 명시 확정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자율선임(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자 또는 출자비율이 많거나 분담내용의 중요도가 높은자가 우선 선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 확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지방계약법 : 5인 이내(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국가계약법 : 2인 이내 입찰공고에 명시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입찰공고 분담이행시 분담부분 협정서에 명시 분담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성원간 분쟁 최소화
공동계약협정서 제출일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 제출기일 구체적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