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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del>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del> |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del>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del> | ||
* 20??년 조사결과를 20??+1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 * 20??년 조사결과를 20??+1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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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근거 == | == 조사근거 == | ||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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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조사 | * 표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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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화) 00:23 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20??년 조사결과를 20??+1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4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5 조사방법
- 표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