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3번째 줄: 43번째 줄: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
2.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개도국 산업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개도국 산업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4. 협력사업 채무보증
+
4. 협력사업 채무보증 : 개도국 정부의 EDCF앞 복보증을 조건으로 개도국 인프라사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앞 정치적 위험에 대해 보증을 지원
개도국 정부의 EDCF앞 복보증을 조건으로 개도국 인프라사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앞 정치적 위험에 대해 보증을 지원
 
  
 
== 회계처리방법 ==
 
== 회계처리방법 ==

2019년 12월 2일 (월) 05:25 판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1 기금의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15,000백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치되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2 지원조건

EDCF는 협력대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하고 매년 World Bank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변경에 따라 소속그룹을 재조정하고 있다.

  • 융자한도 : 총 사업비용 범위내(단, 최민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비구속성 차관은 85% 이내)
  • 이자율 : 연 0.01%~2.5%
  • 상환기관 : 40년 이내
  • 거치기간 : 15년 이내
  • 원금상환방법 : 연 2회 정기분할
  • 이자징수방법 : 매 6개월 후취

3 지원형태

1.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상하수도 설비, 병원, 환경설비, 교통, 통신시설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민자사업의 시행을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민자사업법인)앞 지원
* 프로그램차관(Program Loan)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회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섹터개발차관(Sector Development Loan)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자재차관(Equipment Lan)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Loa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지원
* 민간협력차관(Private Sector Lan)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민간부문)앞지원
* 민간협력전대차관(Private Sector Two-Step Lan)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앞 지원
* 사업준비차관(Project Preparation Facility)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개도국 산업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4. 협력사업 채무보증 : 개도국 정부의 EDCF앞 복보증을 조건으로 개도국 인프라사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앞 정치적 위험에 대해 보증을 지원

4 회계처리방법

  • 수익의 인식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맂거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ㅅ아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 장단기금융상품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에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 상품으로 계상한다.

  • 유가증권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내 또는 1년 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