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번째 줄: 1번째 줄:
==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
===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 조사목적 ==
+
 
 +
=== 조사목적 ===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9번째 줄: 10번째 줄:
 
* 20??년 조사결과를 20??+1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 20??년 조사결과를 20??+1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 조사근거 ==
+
 
 +
=== 조사근거 ===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조사기준 ==
+
 
 +
=== 조사기준 ===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조사방법 ==
+
=== 조사방법 ===
 
* 표본조사
 
* 표본조사
 +
 +
=== 각 주 ===

2019년 12월 5일 (목) 04:01 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1] 기술자 노임단가

구 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2]
기술사 371,152 373,307 355,354 367,654 358,937 461,795 338,818
특급기술자 309,774 278,739 252,039 281,833 263,009 431,017 276,817
고급기술자 259,231 240,205 230,181 224,061 240,222 313,732 224,376
중급기술자 212,496 207,386 208,194 207,080 197,330 266,054 186,030
초급기술자 190,486 192,733 175,747 160,096 163,087 238,142 154,454
고급숙련기술자 223,530 221,639 183,680 198,902 177,406 270,473 201,120
중급숙련기술자 187,789 168,105 159,697 169,477 173,426 257,404 158,079
초급숙련기술자 156,169 158,516 138,096 150,170 152,245 166,486 148,627
  • 상기금액은 조사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 (22일)로 나눈 1일 단가임

3 평균근무일수 : 22일

4 적용일 : 2019년 1월 1일 부터



4.1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20??년 조사결과를 20??+1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2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4.3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4.4 조사방법

  • 표본조사

4.5 각 주

  1.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
  2.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해양수산,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