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째 줄: 11번째 줄:
 
*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미얀마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도로분야가 104억불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통신분야 51억불, 수자원분야가 46억불의 투자 수요가 있음
 
*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미얀마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도로분야가 104억불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통신분야 51억불, 수자원분야가 46억불의 투자 수요가 있음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구분
 
! 구분
 
! 도로
 
! 도로
43번째 줄: 43번째 줄:
 
|}
 
|}
 
† 출처 : Infrastructure Outlook
 
† 출처 : Infrastructure Outlook
 
  
 
===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
 
===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

2019년 12월 9일 (월) 09:42 기준 최신판

1 개황[편집]

1.1 미얀마 인프라 투자수요 및 인프라 시설 수준[편집]

  • Oxford Economics 자료에 의하면 미얀마 인프라 시장 중 도로, 통신, 수력 분야가 아시아 시장 평균보다 투자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미얀마 인프라 시설수준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전 분야에 걸쳐 전체 아시아 시장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2 미얀마 인프라 관련 누적 예측 투자액[편집]

  •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미얀마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도로분야가 104억불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통신분야 51억불, 수자원분야가 46억불의 투자 수요가 있음
구분 도로 철도 항공 항만 통신 전력 수자원 전체
2016-2040 현재경향 34 5 4 1 42 7 18 111
2016-2040 투자수요 104 8 4 4 51 8 46 224

† 출처 : Infrastructure Outlook

1.3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편집]

  • 미얀마는 외견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지만 1962년부터 1988년까지 26년 동안 실시됐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재가 각 분야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빈번하며 경제활동에 있어 공공부문의 비중이 큼.
  • 엔지니어링 관련 현지 발주처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있으나 정부 발주액은 대부분 작고 민간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음.
    • 미얀마 엔지니어링 관련 정부 프로젝트 : 대부분 현지 업체가 수주하는 것이 관례임.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형식적으로는 입찰의 형태를 취하나 실제로는 사전에 업체가 미리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미얀마 유력 건설사가 수주를 하여 사업을 수행 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 부분은 건설사 자체적으로 수행을 함.
    • 고난도 또는 대규모 사업 :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주요발주 기관인 건설부 산하 공공사업부(Public Works)에서 직접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음. 미얀마 정부는 향후 공공사업부를 공공기관으로 분리를 하여 전체적인 인프라 관련 발주를 담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정부발주 프로젝트 :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도 자체 정부 예산이 아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차관을 제공한 국가의 기업이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차관사업 외 정부 자체예산으로 발주하는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수입허가권 혹은 사업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기업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움.일반적으로 정부 사업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관청의 장관미팅이나 실무 고위급 미팅을 통해 입수가 가능하며 수주 자체도 실질적으로 공개입찰방식이 아니므로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 필수적임. 사업비의 일정부분이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소요됨.


2 미얀마 법률[편집]

2.1 외국인 투자법[편집]

구분 2012 외국인 투자법 2016 미얀마 투자법 개정안
적용범위
  • MIC 허가를 받는 투자
  • 외국인 투자
  •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 모두
  • MIC의 허가 여부와 무관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MIC 승인 하에 장기 토지임대와 조세 감면 혜택 가능
투자 형태
  • 회사 설립을 전제로함
    • 100% 외국투자
    • 미얀마 투자자 또는 정부와 합작투자
    • 기타 당사자들이 합의한 형태
  • 투자 형태에 대한 언급 없음
MIC 허가가 필요한 경제활동
  • MIC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정 없음
  •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MIC에 제안서 제출이 요구되는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
제한의 형태
  •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지되는 분야
  • 미얀마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 관계부처의 추천, 기타 특별 조건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
  •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사업
  •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금지되는 사업
  •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만 허용되는 사업
  • 관계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토지 사용
  • 외국인 투자에 장기 임대 허용 (50년+10년+10년)
  • 정부의 사전 승인과 MIC 허가 필요
  •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 임대 기간은 기존과 동일
  • 단, MIC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뿐 아니라 받지 않은 외국회사도 MIC의 승인을 받아 토지 또는 건물을 장기임대 받을 수 있음
세금감면
  • MIC 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로부터 연속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음
  • 법인세 면제는 특정 사업 영역 및 지역에 주로 부과될 예정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투자도 MIC 승인 하에 조세 감면 혜택 가능
Zone 소득세 면제기간
Zone(1) 저개발지역 연속 7년
Zone(2) 중개발지역 연속 5년
Zone(3) 개발된지역 연속 3년
투자자의 의무
  • 외국 회사는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또는 국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MI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MIC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투자기간 동안의 전대차, 저당, 주식 및 사업 이전에 대해서 MIC에 통지하여야함
  • 환경 보전, 노무, 문화, 전통 등과 관련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근로자 고용
  • 숙련근로자 고용 의무 – 회사 설립후 2년 내 25%, 4년 내 50%, 6년 내 75% 미얀마인 고용
  • 미얀마인 고용 규정 없음
송금
  • 투자자는 아래의 경우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에게 귀속되는 외국환
    •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에게 인출할 것을 MIC가 허가한 외국환
    •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가 받는 연간 수익에서 제세금 및 유보금을 공제한 순수익
    • 외국인 근로자가 미얀마 내에서 근로하여 수령한 급여 및 적법한 소득 중 제세금 및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한 잔여액
  •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음.
    • 자본. 미얀마 중앙은행의 자본 계좌 관련 규정에 따름.
    • 이익, 양도소득, 배당, 로열티, 저작권료, 사용실시허가료, 기술적 보조 및 관리 수수료, 주식 및 투자법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당기 순이익
    • 투자 또는 투자 관련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판매대금 또는 청산 대금
    • 대출 계약 등 계약에 따른 지급
    • 투자 관련 분쟁 해결의 결과로 얻은 대가
    • 투자, 수용, 국유화에 따른 배상 또는 기타 지급
    • 미얀마에서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의 급여 및 기타 수입
  •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송금을 금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음.
    • 파산,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로부터 기인한 금전 또는 범죄 수익의 경우
    • 법 집행 또는 금융 당국을 조력하기 위하여 재정 보고 또는 자금 이체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 사법부 혹은 행정부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사회 보장, 퇴직연금 또는 법률상 강제되는 저축
    • 피고용인의 퇴직자격

† 출처 : 법무법인 율촌


3 미얀마의 세금[편집]

3.1 세법[편집]

  • 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 과세 연도 : 매년 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신설법인의 경우 : 법인 설립일 ~ 다음해 3월 31일)
세목 주기 신고마감일
법인소득세 분기별 신고연말 세무조정 매 분기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과세연도 말 이후 3개월 이내(6월30일)
자본이득세 거래 발생시 마다 거래일로부터 1달 이내
개인소득세(급여) 원천징수 시점연말 세무조정 원천 징수일 다음달 7일 이내과세연도 말 이후 3개월 이내(6월30일)
원천징수세 거래발생시마다 지급 시점에서 7일 이내
관세 수입 통관시 마다 수입 통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