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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IC에서의 Suspension 이후의 대응방안 규정 ==
 
== FIDIC에서의 Suspension 이후의 대응방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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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재개 : Suspension이 84일을 초과할 경우 시공자는 공사 재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시공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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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상기 28일 이내에 발주처의 공사재개에 대한 승인이 없을 경우 시공자는 ①Suspension이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떄는 이를 계약에서 삭제하고 여타 공종을 재개할 수 있으며 ②Suspension이 전 현장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①의 경우 Modification의 이론이 적용되며 ②의 경우에는 FOrce Majeure로 인한 Termination이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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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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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화) 02:14 판

1 정의

계약, 작업의 일시적인 중단

  • 발주국의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 제 여건에 따라 계약 또는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필요한 공기 연장과 Suspension Cost는 발주처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나 이 기간 중 식오자에게는 현장을 적절히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Suspension은 공사 전반에 걸쳐 실시될 수도 있고 일부에 한정될 수도 있으나 기본 성격은 공사 재개를 전제로 하고 있따는 점에서 계약의 취소인 Withdrawal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2 발주처의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

  • 계약서에서 별도로 Suspension을 명시하고 있을때
  • 공사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할때
  • 기후로 인한 중단일 떄
  • 시공자측 하자로 인한 중단일 때
  • 현장의 안전상 필요로 할때

3 FIDIC에서의 Suspension 이후의 대응방안 규정

  • 공사의 재개 : Suspension이 84일을 초과할 경우 시공자는 공사 재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시공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 계약의 변경 : 상기 28일 이내에 발주처의 공사재개에 대한 승인이 없을 경우 시공자는 ①Suspension이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떄는 이를 계약에서 삭제하고 여타 공종을 재개할 수 있으며 ②Suspension이 전 현장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①의 경우 Modification의 이론이 적용되며 ②의 경우에는 FOrce Majeure로 인한 Termination이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