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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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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 10:06 판

1 개 요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구분 업무범위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실시설계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공사감리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3 요율의 할증적용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발주 구분 기술부문 할증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건 설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통 신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건 설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통 신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