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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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 10:31 판

1 개 요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2 대상사업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고시금액(2.5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2단계 등의 경쟁 입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2. 단순한 사업과 특수 또는 복잡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산업플랜트 등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기준
소형사업 1억원 미만
중형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대형사업 3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