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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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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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 12:03 판

1 개 요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2 대상사업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고시금액(2.5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2단계 등의 경쟁 입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2. 단순한 사업과 특수 또는 복잡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산업플랜트 등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기준
소형사업 1억원 미만
중형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대형사업 3억원 이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경력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2전문화 정도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3업무 여유도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나)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나)보유기술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라)재정상태 건실도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마)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