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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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
 
=== 대상사업 ===
  
*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고시금액(2.5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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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고시금액(2.5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2단계 등의 경쟁 입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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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등의 경쟁 입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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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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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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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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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사업과 특수 또는 복잡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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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산업플랜트 등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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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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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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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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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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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center;" | 소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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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center;" |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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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center;" | 중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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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center;"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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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center;" | 대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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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center;" |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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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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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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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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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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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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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 가. 참여기술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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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가)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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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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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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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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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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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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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 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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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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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나)그 밖의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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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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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5"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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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가)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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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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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나)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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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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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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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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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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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라)재정상태 건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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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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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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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마)그 밖의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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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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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 다. 참여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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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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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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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2019년 12월 23일 (월) 12:11 기준 최신판

1 개 요[편집]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2 대상사업[편집]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고시금액(2.5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2단계 등의 경쟁 입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편집]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2. 단순한 사업과 특수 또는 복잡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산업플랜트 등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기준
소형사업 1억원 미만
중형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대형사업 3억원 이상



4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편집]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경력 (1)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2) 전문화 정도
  •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3) 업무 여유도
  •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나)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나)보유기술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라)재정상태 건실도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마)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