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기본개념 === ==== 입찰의 개념 ==== *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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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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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입찰 참가하여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있어야 유효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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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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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 12:17 기준 최신판

1 기본개념[편집]

1.1 입찰의 개념[편집]

  •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국내입찰대상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이 가능함


1.2 입찰의 성립[편집]

  • 경쟁입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성립
  • 2인 이상 입찰 참가하여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있어야 유효한 입찰



2 재입찰과 재공고[편집]

2.1 재입찰[편집]

  • 경쟁 입찰에 있어서 개찰한 결과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이 없으며 무효입찰서를 제출하였거나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다시 입찰 참여 가능
  •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 하므로 재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2.2 재공고 입찰[편집]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10일전까지 공고)
  • 재공고 입찰 시 추가참여 가능
  •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 가능
  •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 하므로 재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2.3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편집]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