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입찰무효 ===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미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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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
− | * 공공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 + | * 공공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ref> <참고> : 입찰무효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조치하지 아니하고, 입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제결하지 아니할 때 귀속하는 것임 </ref> |
− | <참고> : 입찰무효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조치하지 아니하고, 입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제결하지 아니할 때 귀속하는 것임 | ||
*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019년 12월 23일 (월) 12:22 판
1 입찰무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미달자 포함)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 다음의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공공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
-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관련 유권해석
-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장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담당자의 잘못(입찰서상의 입찰금액 확인 착오로 제3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 등)으로 낙찰이 결정된 경우, 당해 낙찰을 취소하고 정당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회제 41301-1273)
-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환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 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09.11.28, 90다카3659)
- 계약상대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국가 등에 세입조치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 계약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구성원이 사업포기를 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하므로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며 사업계약포기를 한 당해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면 될 것임
- ↑ <참고> : 입찰무효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조치하지 아니하고, 입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제결하지 아니할 때 귀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