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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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화) 00:58 판

1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시점 비고
손배보증서 엔지니어링사업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용역완료시 타법에별도로정해진 경우 타법 우선 적용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시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완료전 계약시
건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계약시
전력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시작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공사시작전



2 하자․선금․계약․입찰 보증서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용역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초일은 목적물은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감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감리용역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