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9일 (월) 09:03 판 (편집)En-wiki (토론 | 기여)← 이전 편집 2021년 6월 1일 (화) 04:36 기준 최신판 (편집) (편집 취소)14.32.25.120 (토론) (14.32.25.120 (토론)의 1787판 편집을 되돌림)태그: 편집 취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차이 없음) 2021년 6월 1일 (화) 04:36 기준 최신판 1 명칭[편집] 개산계약 2 정의[편집]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3 참고[편집] 확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