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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화) 04:36 기준 최신판

1 명칭[편집]

  • 개산계약

2 정의[편집]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3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