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질의 === 교통영향평가 비용산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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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항임. | ||
| + | 교통영향평가의 비용산출 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1. 2.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6호" 의 기준을 따라야 함. | ||
=== 출 처 === | === 출 처 ===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