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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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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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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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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인건비 부분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관계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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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 === | ||
+ |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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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금융전문가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 가능 | ||
+ | * 직접인건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각 업무별 투입기술자의 소요인원과 작업량 및 소요공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참고1)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 | ||
+ | :- 인가한 표준품셈이 없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 적용 | ||
+ |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임금 실태조사보고서]](참고2)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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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 ||
2021년 7월 7일 (수) 08:00 기준 최신판
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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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설[편집]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인건비 부분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관계가 있음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편집]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금융전문가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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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5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