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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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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
 
*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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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차 ===
 
① 입찰공고(전문분야 검토, 실적 또는 기술능력 제한) → ② 입찰 → ③ 적격심사 서류제출 → ④ 적격심사 → ⑤ 낙찰자 결정 → ⑥ 계약 체결
 
① 입찰공고(전문분야 검토, 실적 또는 기술능력 제한) → ② 입찰 → ③ 적격심사 서류제출 → ④ 적격심사 → ⑤ 낙찰자 결정 → ⑥ 계약 체결
  
= 제한경쟁입찰 대상과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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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입찰 대상과 제한사항 ===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 실적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 실적
* 추정가격이 3.5억원(건설기술용역은 2.3억원이하)미만인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울산, 시군구는 5억원 미만)
+
* 추정가격이 3.1억원(건설기술용역은 2억원)미만인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는 5억원 미만)
※ 광역시도는 건설기술 이외의 용역은 추정가격 3.5억원 미만에 대하여만 지역제한 가능
+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제한경쟁입찰의 기준 및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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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입찰의 기준 및 적용 ===
  
 
* 제한경쟁입찰의 범위와 구분(지방계약법 위주)
 
* 제한경쟁입찰의 범위와 구분(지방계약법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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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지역제한
 
| ③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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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3.5억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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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세종시 제외) : 3.1억 원 미만<br>
▪시․군  :   5억원<br>
+
‣시·군·구(세종시 포함) : 5억 원 미만<br>
▪건설기술용역 : 2.3억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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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br>
▪안전진단용역 :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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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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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할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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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의 경우: 2억 원 미만
  
| 관할 시도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국가계약법은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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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중소기업자
 
| ④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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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br>
| ▪지질조사 및 탐사(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
‣1억 원 미만 : 벤처기업, 소상공인,소기업, 창업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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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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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기술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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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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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①동일실적 ②기술 보유상황 ③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⑨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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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left;" | ①동일실적 ②기술 보유상황 ③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⑨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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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자격제한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지역제한의 경우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과 중복제한 가능
 
† 위의 자격제한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지역제한의 경우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과 중복제한 가능
 
†실적증명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등에 따라 조사한 수주실적에 따라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활용
 
†실적증명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등에 따라 조사한 수주실적에 따라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활용
  
=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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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즉, 입찰일 전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즉, 입찰일 전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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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2021년 6월 1일 (화) 08:27 기준 최신판

1 개 요[편집]

  •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


2 절 차[편집]

① 입찰공고(전문분야 검토, 실적 또는 기술능력 제한) → ② 입찰 → ③ 적격심사 서류제출 → ④ 적격심사 → ⑤ 낙찰자 결정 → ⑥ 계약 체결


3 제한경쟁입찰 대상과 제한사항[편집]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 실적
  • 추정가격이 3.1억원(건설기술용역은 2억원)미만인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는 5억원 미만)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4 제한경쟁입찰의 기준 및 적용[편집]

  • 제한경쟁입찰의 범위와 구분(지방계약법 위주)
종류 제한요건 비고
①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특수 기술*당해계약목적물의 1배이내
②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특수 기술*
③지역제한

‣시·도(세종시 제외) : 3.1억 원 미만
‣시·군·구(세종시 포함) : 5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관할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국가계약법의 경우: 2억 원 미만

④중소기업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 : 벤처기업, 소상공인,소기업, 창업자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기술용역은 제외

†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국가계약법은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시 엔산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제한토록 규정

  •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중복적 제한의 금지(다음의 각 호 중 2개 이상 중복 제한 금지)
①동일실적 ②기술 보유상황 ③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⑨재무상태

† 위의 자격제한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지역제한의 경우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과 중복제한 가능 †실적증명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등에 따라 조사한 수주실적에 따라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활용


5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편집]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즉, 입찰일 전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6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