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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0일 (토) 11:39 기준 최신판
1 개 요[편집]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 일반적인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안보목적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지식기반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토록 함
2 절 차[편집]
- 협상기준 및 절차 작성공고
① 협상기준 및 절차 작성공고 → ②제안서 제출 → ③심사위원회 구성 → ④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 선정 → ⑤협상기준 및 가격작성 → ⑥가격 및 조건협상 ※ 협상 결렬시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3조의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