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 ==== {| class="wikitable" ! 구분 ! 종류 ! 대상 !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제출시점 ! 비고 |- | r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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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타당성조사, | + |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
| − | + |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
| − | | 그 | + |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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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 |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 − | |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 + |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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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wspan="2" |건설기술용역 | ||
| + |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 ||
| + |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
| +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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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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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건축 |
| − | | | +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
| − | + |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
| − | |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 | |″ |
| − | | | + | |계약시 |
| − | | 계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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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전력 |
| − | + |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 |
| − | | | + | |시작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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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시작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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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하자․선금․계약․입찰 보증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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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 | ||
| + |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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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험가입기간 | ||
| + | ! 보험가입금액 | ||
| + | ! 제출시점 | ||
|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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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owspan="2" | 하자보증서 | ||
| + | | 용역 | ||
| + | |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 ||
| + | | 초일은 목적물은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
| + | | 공종별로 상이 준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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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감리 |
| − | | | + | |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감리용역 |
| − | + | |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 |
| − | | | + | | 계약금액의 2%이상 |
| − | + | | 준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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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선금보증서 |
| − | | | + | | 용역 |
| − | + | | 모든 용역 | |
| − | | | + | | 선금지급일이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
| − | + | | 선금액+당해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 |
| − | | | + | | 선금지급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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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계약보증서 | ||
| + | | 용역 | ||
| + | | 모든 용역 | ||
| + | | 초일은 계약기간의 개시일(계약체결일),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 ||
| + | | 납부방법에 따라 상이 | ||
| + | | 계약시 | ||
| + | | 보증서로납부하는 경우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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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
2019년 12월 24일 (화) 01:00 기준 최신판
1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편집]
| 구분 | 종류 | 대상 |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제출시점 | 비고 |
|---|---|---|---|---|---|---|
| 손배보증서 | 엔지니어링사업 |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용역완료시 | 타법에별도로정해진 경우 타법 우선 적용 |
|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 | 계약시 | |||
| 건설기술용역 |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계약시 |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완료전 | 계약시 | ||||
| 건축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 | 계약시 | ||
| 전력 |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 시작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 ″ | 공사시작전 |
2 하자․선금․계약․입찰 보증서[편집]
| 구분 | 종류 | 대상 |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제출시점 | 비고 |
|---|---|---|---|---|---|---|
| 하자보증서 | 용역 |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 초일은 목적물은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공종별로 상이 준공시 | ||
| 감리 |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감리용역 |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 계약금액의 2%이상 | 준공시 | ||
| 선금보증서 | 용역 | 모든 용역 | 선금지급일이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 선금액+당해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 선금지급시 | |
| 계약보증서 | 용역 | 모든 용역 | 초일은 계약기간의 개시일(계약체결일),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 납부방법에 따라 상이 | 계약시 | 보증서로납부하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