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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30일 까지 | # 2011년 4월 30일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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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width: | + | ! style="width: 15%;" |기술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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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8일 (수) 08:46 판
1 개 요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시행령」 [별표1]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기술부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합니다.
- 2011년 4월 30일 까지
기술부문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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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1) 기계제작2) 유체기계3) 산업기계4) 공조냉동기계5) 건설기계6) 차량7) 기계공정설계8) 용접9) 금형10) 정밀측정11) 철도차량 |
선박부문 | 1) 선박설계2) 선박건조3) 선박기계 |
항공ㆍ우주부문 | 1항공기계2) 항공기관 |
금속부문 | 1) 철야금2) 비철야금3) 금속재료4) 표면처리5) 금속가공 |
전기ㆍ전자부문 | 1) 발송배전2) 전기응용3) 전기철도4) 공업계측제어5) 전자응용6) 전자계산기7) 철도신호 |
통신ㆍ정보처리부문 | 1) 정보통신2) 정보관리3) 전자계산조직응용 |
화학부문 | 1) 공업화학4) 화학공장설계2) 고분자제품5) 세라믹3) 화학장치설비 |
섬유부문 | 1) 방사4) 염색가공2) 방적5) 생사3) 제포6) 의류 |
광업자원부문 | 1) 지하자원개발2) 탐사3) 지하자원처리 |
건설부문 | 1) 토질 및 기초4) 토목품질시험7) 철도10) 상하수도13) 도시계획16) 화약류관리2) 토목구조5) 항만 및 해안8) 교통11) 건축구조14) 조경17) 건축기계설비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3) 농어업토목6) 도로 및 공항9) 수자원개발12) 건축품질시험15) 건설안전18) 건축전기설비20) 지질 및 지반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2) 수질관리3) 소음진동4) 폐기물처리 |
농림부문 | 1) 식품2) 농화학3) 축산4) 종자5) 산림6) 임산가공 |
해양ㆍ수산부문 | 1) 해양2) 수산양식3) 어로 4) 수산제조 |
산업관리부문 | 1) 공장관리2) 품질관리3) 포장4) 산업위생관리5) 기계안전6) 전기안전7) 화공안전8) 소방설비9) 가스 |
- 201년 5월 1일 이후
2.1 학력자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