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질의 === 아래의 업무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의 원가계산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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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업무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의 원가계산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 아래의 업무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의 원가계산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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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
2021년 7월 1일 (목) 00:22 판
1 질의
아래의 업무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의 원가계산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 위탁운영의 업무 내용 >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 난방시설의 관리 업무
-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 배수 설비 관리 업무
- 수질 유지관리 업무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2 회신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며 발주청이 이러한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