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주재하는 인력에 대한 주재비 지급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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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건설사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는 직접경비로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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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건설사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는 [[직접경비]]로 지급함이 타당함.
  
  

2021년 7월 29일 (목) 04:33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현장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만든 건설공사를 위한 건설사업소에 근무 중인 전체 인원(건설사업소는 주재요원 및 현장주재요원)에게 주재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감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건설사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는 직접경비로 지급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