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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금융전문가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 가능 |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금융전문가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 가능 | ||
* 직접인건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각 업무별 투입기술자의 소요인원과 작업량 및 소요공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참고1)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 | * 직접인건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각 업무별 투입기술자의 소요인원과 작업량 및 소요공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참고1)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 | ||
− | + | :- 인가한 표준품셈이 없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 적용 | |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임금 실태조사보고서]](참고2)에 따름 |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임금 실태조사보고서]](참고2)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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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 (수) 07:56 판
1 정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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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인건비 부분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관계가 있음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금융전문가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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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