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인건비 증액시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정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질의 === 계약변경으로 직접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 제경비와 기술료도 증액되는 지? === 회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상 제경...)
 
 
1번째 줄: 1번째 줄:
 
=== 질의 ===
 
=== 질의 ===
 
계약변경으로 직접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 제경비와 기술료도 증액되는 지?
 
계약변경으로 직접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 제경비와 기술료도 증액되는 지?
 +
  
  
7번째 줄: 8번째 줄:
  
 
따라서 계약변경이 일어나 직접인건비가 증액된다면 이에 연동되는 제경비와 기술료 역시 대가기준이 규정한 대로 계상함이 타당함.
 
따라서 계약변경이 일어나 직접인건비가 증액된다면 이에 연동되는 제경비와 기술료 역시 대가기준이 규정한 대로 계상함이 타당함.
 +
 +
  
 
=== 출 처 ===
 
=== 출 처 ===

2021년 7월 8일 (목) 08:07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계약변경으로 직접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 제경비와 기술료도 증액되는 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상 제경비와 기술료는 당해 사업의 수행에 있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요소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정하거나 추출해 내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이유로 정액방식으로 계상하는 것임.

따라서 계약변경이 일어나 직접인건비가 증액된다면 이에 연동되는 제경비와 기술료 역시 대가기준이 규정한 대로 계상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