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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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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 10:06 판
1 개 요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구분 | 업무범위 |
---|---|
기본설계 |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실시설계 |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공사감리 |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3 요율의 할증적용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발주 구분 | 기술부문 | 할증 |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