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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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류
 
! 종류
 
! 대상
 
! 대상
 
!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제출시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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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하자보증서
 
 
| 용역
 
| 용역
|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초일은 목적물은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공종별로 상이
+
| 계약의
| 준공시
+
  성질상 필요한 경우
|
+
| 초일은
 +
  목적물은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
| rowspan="2" | 감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감리용역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
| 감리
| rowspan="2" | 계약금액의 2%이상 준공시
+
| 전면책임감리용역,
|-
+
   시공감리용역
|-
+
|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 선금보증서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 용역
 
| 모든 용역
 
| 선금지급일이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 선금액+당해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 선금지급시
 
|
 
|-
 
| 계약보증서
 
| 용역
 
| 모든
 
   용역
 
| 초일은 계약기간의 개시일(계약체결일),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 납부방법에 따라 상이
 
| 계약시
 
| 보증서로납부하는
 
   경우만 해당
 
 
|}
 
|}

2019년 12월 24일 (화) 00:57 판

1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시점 비고
손배보증서 엔지니어링사업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용역완료시 타법에별도로정해진 경우 타법 우선 적용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시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완료전 계약시
건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계약시
전력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시작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공사시작전



2 하자․선금․계약․입찰 보증서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용역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초일은
 목적물은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감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감리용역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