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명칭 === * 개산계약 === 정의 ===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 |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 참고 === | === 참고 === | ||
| − | * [[ | + | * [[확정계약]]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
2020년 3월 9일 (월) 09:03 판
1 명칭
- 개산계약
2 정의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