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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ref>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 </ref> | + |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ref>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 </ref> |
2021년 1월 18일 (월) 07:20 판
1 개 요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2 수 식
[math] y=y1 - { (x-x_2)(y_1-y_2) \over x_1-x_2} \\ x : 당해금액 x_1: 큰금액, x_2 : 작은금액 \\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 요율 [/math]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