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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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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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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계약]]
! 구분
 
! 관련법령
 
|-
 
| 기술용역
 
| style="text-align:left;"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br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br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br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br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2021년 6월 1일 (화) 04:36 기준 최신판

1 명칭[편집]

  • 개산계약

2 정의[편집]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3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