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2.25.120 (토론)의 1787판 편집을 되돌림) 태그: 편집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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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 ||
| − | + | === 참고 === | |
| − | + | * [[확정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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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