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산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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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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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업무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의 원가계산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래의 업무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의 원가계산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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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의 업무 내용 >
 
< 위탁운영의 업무 내용 >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2021년 7월 1일 (목) 00:22 판

1 질의

아래의 업무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의 원가계산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 위탁운영의 업무 내용 >

  1.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2. 난방시설의 관리 업무
  3.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 배수 설비 관리 업무
  4. 수질 유지관리 업무
  5.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2 회신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며 발주청이 이러한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