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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및「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등급별 노임가격을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및「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등급별 노임가격을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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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 (수) 04:11 기준 최신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편집]
2 2021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편집]
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
특급 | 348,448 | 1.156 |
고급 | 301,354 | 1.000 |
중급 | 261,714 | 0.868 |
초급 | 198,557 | 0.659 |
- 환산비(SI)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 노임가격기준 (1.000)에 따른 등급별(특급, 중급, 초급) 노임가격 비율(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임
- 이 노임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다운로드] 2021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정정)
[다운로드] 2020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정정)
3 조사목적[편집]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및「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등급별 노임가격을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4 조사근거[편집]
-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 「통계법」제15조, 제18조,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414호) 제10조
5 조사기준[편집]
- 연봉제 시행 업체 : 7월 한달 실지급 임금
- 호봉제 시행 업체 : 1월~7월 중 실근무한 개월 수의 월평균 임금
- 연봉제․호봉제 병행시행 업체 : 연봉제 조사방식 + 호봉제 조사방식
6 조사방법[편집]
- 평균임금 집계 : 극단치 제외/근무일수별 조사/인원가중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