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질의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추정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설계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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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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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 (수) 07:42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추정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설계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