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변경에 의한 대가조정의 여부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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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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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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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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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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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 (수) 07:42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추정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설계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