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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업무는 엔지니어링활동 중 타당성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산출기준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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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업무는 엔지니어링활동 중 [[타당성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산출기준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2021년 7월 7일 (수) 07:45 판

1 질의

교통영향평가 비용산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는지?



2 회신

교통영향평가 업무는 엔지니어링활동 중 타당성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산출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