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class="wikitable" ! 구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단년도 계약 |- | 의의 | 임차․운송․보관․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성질상 수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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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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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2019년 11월 30일 (토) 12:13 기준 최신판
구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단년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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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임차․운송․보관․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5년이내의 기간 중에 지출할수 있는 예산(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된 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
사업내용 확정 | 확정 | 확정 | 확정 |
총예산확보 |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 확보 | 확보 |
계약체결 |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연부액 부기)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
- ※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등이 시차를 두고 지원되는 경우에도 조기발주가 가능토록 하기위해 동일회계 연도내에 차수계약이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2)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0조
- 지방계약법 제27조, 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