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 ||
− | {| class="wikitable" | + |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 구분 | ! 구분 | ||
! 업무범위 | ! 업무범위 |
2019년 12월 23일 (월) 10:02 판
1 개 요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구분 | 업무범위 |
---|---|
기본설계 |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실시설계 |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공사감리 |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